법률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는데 쌍방폭행이 가능한가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고 제가 방어적으로 밀었는데 경찰서에서 서로 쌍방폭행이라 합니다.
실제로 쌍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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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거나 먼저 폭행을 가한 것과는 상관 없이 서로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폭행행위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폭행을 서로에 대해서 가한 것으로 쌍방 폭행을 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어적으로 밀치는 정도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어적으로 밀었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상대방의 가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당방위로 판단될지, 그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공격행위로 판단될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고,
본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항변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