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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는데 쌍방폭행이 가능한가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고 제가 방어적으로 밀었는데 경찰서에서 서로 쌍방폭행이라 합니다.

실제로 쌍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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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거나 먼저 폭행을 가한 것과는 상관 없이 서로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폭행행위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폭행을 서로에 대해서 가한 것으로 쌍방 폭행을 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어적으로 밀치는 정도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어적으로 밀었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상대방의 가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당방위로 판단될지, 그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공격행위로 판단될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고,

    본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항변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