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에 연말정산은 포함 안되는거죠?
4월1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연말정산비용을 2월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3개월 전 월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연말정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도 포함이 아닌거죠?
추가로 기본급여 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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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급여와 무관한 사항이어서 퇴직금 계산 할 때 따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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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것은 미리 낸 소득세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계산 시 통상임금에 연말정산 환급액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증가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환급액은 퇴직금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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