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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슴도치9
와일드한고슴도치924.03.05

퇴직 전 3개월 통상임금에 연말정산은 포함 안되는거죠?

4월1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연말정산비용을 2월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3개월 전 월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연말정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도 포함이 아닌거죠?

추가로 기본급여 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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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급여와 무관한 사항이어서 퇴직금 계산 할 때 따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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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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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것은 미리 낸 소득세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계산 시 통상임금에 연말정산 환급액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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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증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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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환급액은 퇴직금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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