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끝나고 민사 서류가 넘어왔어요

2026년 2월달에 형사재판이 2026년 11월에 민사로 피해자가 민사로 넘겼나봐요

재판결과는 집행유예 몇시간 교육으로 끝났습니다

합의는 너무 많은 합의금이라 못했고요

재판이 끝나고 11월달에 피해자가 민사로 2000만원 부르면서 고소를했는지 서류가 날라왔드라고요

이게 민사재판을 받는건지 아니면 결과가 날라와서 2000만원을 보내야하는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돈은 있는것도 없고...

못주게되면 압류를 당하든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낸 것이지 당장 돈을 주라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받은 서류가 소장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므로 돈이 없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으나,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금액의 적절성을 다투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지급 시기를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받으신 서류는 민사소송의 소장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판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하지 못했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인데,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소득 증빙 자료와 경제적 사정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 가지는 않으나,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급여나 재산이 압류될 수는 있습니다. 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패소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자료 정도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