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해고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고 통지서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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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
수신인 : XXX 귀하
(중략)
귀하는 아래 이유로 ~~일자로 해고되므로 통지합니다.
1. 사유 : 업무능력 저하
날짜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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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해고되는 사유가 제가 있던 부서의 파기로 인해 4개월 전 본래 업무와 전혀 상관없던 부서로 옮겨졌고,
해당 옮겨간 부서에서 실적이 극미하고 자격부족의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거진 전기 설계업무부서에서 마케팅 부서로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능력 저하라는것은 자칫 제 잘못으로 나가게 되는것으로 보일수가 있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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