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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날다람쥐220
세련된날다람쥐22022.10.01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해고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고 통지서의 내용입니다.

-------------------

해고 통지서

수신인 : XXX 귀하

(중략)

귀하는 아래 이유로 ~~일자로 해고되므로 통지합니다.

1. 사유 : 업무능력 저하

날짜

직인

----------------------

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해고되는 사유가 제가 있던 부서의 파기로 인해 4개월 전 본래 업무와 전혀 상관없던 부서로 옮겨졌고,

해당 옮겨간 부서에서 실적이 극미하고 자격부족의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거진 전기 설계업무부서에서 마케팅 부서로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능력 저하라는것은 자칫 제 잘못으로 나가게 되는것으로 보일수가 있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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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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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로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인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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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항은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와 같이 근로자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를 당하셨다고 해도 당장 실업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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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업무능력 부족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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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같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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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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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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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몇개월) 임금상당액(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합의처리하여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니 먼저 구제신청을 먼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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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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