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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32
환한수달32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사무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시켜려고 합니다. 업무량이 그때그때 다른편이라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무를 어떤 분은 건수제로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시간제로 페이하고 있어요.

근무장소는 재택으로, 근무시간도 유연합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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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는 것이 적합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대 근무장소를 실제 근무장소 및 갑이 지정한 장소 로 명시하시고,

    업무를 하는 시간을 상호 합의하여 기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업무를 수행하는 건당의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적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하시고, 스케줄 근무로 하셔서

    매달 근무시간과 주휴시간 합산하셔서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계약서에는 일단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기재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스케쥴을 작성하여 근로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정한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