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알바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근로 소득없이
도보배달 수입만 있으면
세금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도보이다보니 금액은 많아봐야 1년에 300도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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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사업 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