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이 사측의 지시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사측의 책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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