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라면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니는 회사가 연봉제로 포괄임금제인데요.
연장근무가 포함된 급여라 근로시간이 매번다른데 근로시간 관리를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하더라도,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관리는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여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 등이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일반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수당 등 고정OT가 적용될 순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고정해서 미리 수당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근로시간 관리는 필요하며 고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