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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꽤생기있는앵무새

꽤생기있는앵무새

24.09.30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되는지궁금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선이어폰을 구매했는데요. 상품설명에는 양쪽 모두 다 정상작동 된다고 적혀있었고 저도 구매할때는 판매자분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구매했었습니다. 오늘 제품 와서 써봣는데 연식이 좀 된 거라 양쪽 다 들리긴 하는데 3~5분 정도 지나니까 배터리가 다 닳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분이 거짓말은 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해서요. 양쪽 모두 다 정상작동은 되고, 저도 구매 과정에 따로 여쭤본게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3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 문제가 하자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거래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 고지를 했다거나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5분 정도 지나서 베터리가 다 닳는다면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무선이어폰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