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하는 곳에 후견인 관련 업무가 있어 그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후견인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후견인이 되고 그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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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이외에도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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