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신청까지 기간되었습니다. 이젠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가해자들의 모의한 증거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근데도 기각이네요.재항고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한답니다.
지금까지 재판비용만 1억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도와달라는 취지가 변호사선임을 도와달라는 것이라면 선임계약체결을 권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즉시항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