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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독수리35
반가운독수리3523.08.27

신고된 월급이 실제 월급이랑 차이가 납니다

실제 월급은 210만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월급은 189만원으로 나옵니다 수습 2개월때 월급으로 1년넘게 신고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달마다 받는 월급기준으로 보험금을 떼어갑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된 세금보다 더 많이 떼어가는데 위법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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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므로 공단에 신고된 금액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신고된 월 소득기준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했다면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부과한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하게 된 것이므로 퇴직 시 이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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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기에 문제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은 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에 회사에 추가로 공제된 보험료를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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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1년에 한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요율로 납부한다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고지액과 월급차감액에 차이가 있다면 확인하여 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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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실제 급여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 공제한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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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허위신고를 한 것이고, 또한 보험료를 공제해놓고 그보다 적게 납부했으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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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달 실제와 똑같이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연에 1번 정산을 하기에 제대로 요율대로(실제받은임금 기준) 정산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연금에 경우는 적게 쌓일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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