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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주 아주 경미한 교통 사고(접촉)로 상대방이 대인접수 요청했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서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한방병원 2주 진단서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부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결과서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과실비율 :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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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피가 없는 사고로 경찰서에서 확인을 한 경우 직접 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더라도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도 해당 사고의 내용을 조사한 후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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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보험접수를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한 상태이기에 보험접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시 병원기록도 중요하기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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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험사가 분쟁을 할수는 있습니다.

    즉, 비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없음이라 하더라도, 해당 진단서로 청구자체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없음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고로 인한 인피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응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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