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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주 아주 경미한 교통 사고(접촉)로 상대방이 대인접수 요청했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서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한방병원 2주 진단서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부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결과서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과실비율 :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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