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와 B가 싸우는데 B가 형사적 책임질 것이 없는데도 A가 B에게 자신의 가족 중에 경찰이 있다고 연락 오는거 기다리라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해당 경찰서도 아니었고 계급도 거짓말이라서 과연 정말인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은 이게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단순히 고소하겠다 고지는 협박죄가 아닌데 이정도는 협박죄가 된다고 언뜻 들어서 궁금합니다.
실제로 경찰관과 친분이 있는 것을 사칭하여 공갈함으로써 금전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로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 사안도 협박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거짓으로 경찰이 있다는 점을 알리며 처벌받겠다고 말을 했다면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싸움의 경위와 A와 B의 관계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지 가족 중에 경찰이 있다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평가해서 협박이 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를 가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실제 공무원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