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초 전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

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법이 궁금해요

퇴직연금 DB형은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걸로 아는데요

DC형의 경우는 연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해당건은 어떻게 계산 해야되나요?

이름 홍길동

입사일자 2015.10.09 - 현재까지 재직

2015년 연봉 2800만원

2016년 연봉 3200만원

2017년 연봉 3300만원

2018년 연봉 3300만원

2019년 연봉 3500만원

2020년 연봉 3600만원

2021-2022년 연봉 3800만원

2023년 연봉 3800만원

정기 상여금 X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1년 마다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최종 3개월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각 연도별 연봉 x 1/12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을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되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 근거하여 월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납입을 하던, 매년 1년간 지금된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계산합니다.

      매해 1년간 총임금/12를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모두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해당 연도의 연봉과 + 1년간 상여금의

      1/12가 퇴직연금액으로 납입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불입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계산 및 납입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고, 그때 납입하지 않았다면 현재시점에서는 납입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한번에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