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신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증엿 시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세액은 대락 485만원 정도 됩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가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자녀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이 차압금을 반드시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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