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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상괭이297
빈티지한상괭이29723.05.26

1억에 대한 증여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내년 2월 말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이 엮이면 자금 출처를 빡세게 묻는다고 하던데

부동산 구매는 제가 수중에 가진 현금으로 진행할 거고

그와 별도의 목적으로 1억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절세가 가능한가요?


5천만원까지 증여세 0원인 것과

차용증 쓰는 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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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억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신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증엿 시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세액은 대락 485만원 정도 됩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자녀가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자녀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이 차압금을 반드시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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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만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하지 않고, 차용증만 쓴다면 실제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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