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모르게(실수) 저지른 재물손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시 - 2021년 12월 18일 저녁 22:00pm 쯤
사건예상내용 - 재물손괴
- 사건을 알게 된 계기
2022-03-22 재택근무 중 문을 두드리기에 나가봤더니 경찰이었습니다.
- 경찰 말
사건당일 피해자부터 집 앞 장독대가 깨져있다고 신고가 들어옴.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보니 사건 당일 아내와 다툰걸로 보이는 제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주택가에서 무언갈 던졌고 그게 장독대가 있던 빌라 안쪽 방향으로 날라가는걸로 보인다고 함(경찰분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정말로 찾기가 어려웠고 뭐가 날라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살짝 빤짝 하였다고함) 우선 사진으로만 확인하였고 동영상은 3일뒤 금요일 경찰서로 나와서 확인 및 사건 관련 이야기하자고함. + 날라간게 무엇인진 모르겠고 어떤건지도 찾지는 못했다고 함 (정황상 재물손괴 가해자가 된 것 같음.) → 피해자와 아는사이가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걸로 보여 별 일이 없을거라 하나 손괴된 재물이 된장이 들어있는 장독대(뚜껑?) 라고 함
- 내가 기억하는 당일 상황 (+생각)
당일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기억은 없고 아내와 다투고 해당 골목으로 집에간것은 맞음. 무언가 던졌던 사실도 오늘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저게 내가 뭔가 던진게 맞는건가?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다니 맞겠지 ? 라고 생각중 그리고 내가 재물 손괴를 입힌게 맞다면 당연히 죄송스런 마음에 충분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던진게 맞다면 사람이 맞지 않은 거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반성중..)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지, 말실수를 하면 큰일이날까봐 걱정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위의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그저 가서 제가 한게 맞고 그분께 사죄드리고 피해보상을 하면 완만히 해결되는게 맞나요? (금요일날 경찰서에가서 정확히 뭘 하는건지..?)
- 그게아니라면 정확한 증거가 없고 정황상의 가해자인데 제가 아니라고 해야하나요?
-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말하는게 좋을까요 말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 만약에 합의한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
- 합의를하면 죄를 인정하게되고 그러면 합의금 말고 재물손괴 벌금도 따로 나오나요 ?
- 합의금이 터무니없다면 제가 그런게 아니라고 하고 고소하라고 해야하나요 ?
- 금요일에 가서 말할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 고의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아 벌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하는데 저의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손해액만 배상하고 끝이날수있나요 ?
살면서 제가 이런일을 고민하게될줄 몰랐습니다.
물론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정황상 제가 저지른 잘못이라면 피해를 끼친 금액을 보상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제가 앞으로 겪을 일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제가 어떠한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 부분에 한하여 사실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결국엔 cctv를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던졌다고 하여 그것에 장독대 뚜껑이깨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cctv 내용에 따라서는 인정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인정될 상황이라면 기억은 안나지만 cctV상 맞는거 같다는 정도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형사상 범죄까지 되지는 않을 수 있고 피해변상만 한다면 문제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던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과실로 인한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금요일에 당시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cctv영상에서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던진 것이 확인된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물손괴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내사단계에서 종결처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별도로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이야기하는것자체가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질문자님의 입장부터 정리해가시기 바랍니다. 던진행위자체부터 부인할 것인지, 던진건 인정하되 과실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 등을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 과실로 의한 경우 즉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손괴죄는 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해당 물품의 파손된 부분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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