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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기물파손 현관문 파손 무고 문의드립니다.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외로워 나이트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여자가 도를 아십니까 28년차입니다.

작년에 자신이 제집 현관문 파손한 사진과 시인한 간접증거. 집안집기 다 부수고 고의로 날카로운 가위찾아 절 위협하고 가위를 던져 장농이 꼿는 동영상있는데 이걸로 고소하면 되나요?

이걸 경찰에게 다 제가 했다고 무고했습니다.

이여자 지금 사기로 딴 사람에게 고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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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무고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던진 행위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현관문과 가재도구를 파손한 부분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이 저지른 일을 귀하가 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면 명백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흉기(가위 등)를 이용해 신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경우에는 단순 협박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가위를 던졌다는 동영상은 객관적 증거로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집안의 집기류, 현관문을 의도적으로 부쉈다면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사진과 수리견적서를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3. 무고죄 성립요건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귀하를 가해자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범행을 시인한 자료(메시지, 녹취, 사진 등)가 있다면, 무고의 ‘허위신고’와 ‘고의’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4. 실무 조언
      즉시 경찰서에 특수협박·재물손괴·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증거로는 파손사진, 동영상, 상대방의 자백 내용, 대화기록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미 다른 사건(사기)으로 고소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 시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부분으로 누명을 받아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했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순 있겠지만 앞선 처분 당시에 제출한 증거가 아니거나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