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이기고 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측이 중노위 가게되면 복직 되고 난 이후 연차 소진 기간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2주안에 줘야 하는건가요?
이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