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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8.11

지노위 이기고 퇴사 중노위 가면 임금

지노위 이기고 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측이 중노위 가게되면 복직 되고 난 이후 연차 소진 기간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2주안에 줘야 하는건가요?


이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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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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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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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중노위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일단 복직명령은 따라야 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소진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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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소진 후 퇴사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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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원직에 복직하게 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일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연차소진후 퇴사한다면 이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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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판정이후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후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연차사용 기간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퇴사 2주 안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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