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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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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합의금은 운전자와 같나요?

운전자는 어머니이고 조수석에 제가 타고있었어요

2일차에 허리와 목이 아파 입원 후 주말껴서 5일 있다가 퇴원했어요

오늘 교통사고 과실이 6대4 로 저희가 피해자로 안내 받았습니다

경상환자이며 앞으로 통원치료 몇번 후 합의금 받고 끝낼 생각입니다.

1.합의금도 과실 비율에따라 계산된다고 하던데 동승자도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나요?

2.특별히 합의금 많이 부를 생각없이 적정선만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남은 3주간 주2회정도 통원치료 계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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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합의금 정답은 없습니다.

    사고충격에 따라서 향후치료비용 반영하는 것이 담당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율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합의금은 당연히 과실비율이 반영이 들어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동승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경우에는 호의동승과실만 일부 적용하지만,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진행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합의금도 과실 비율에따라 계산된다고 하던데 동승자도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나요?

    : 동승자가 운전자의 자녀라면,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일하게 과실을 산정하고 처리를 할 수 도 있고,

    어머님의 보험으로 대인을 같이 받게 되면, 동승자는 별도의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구분은 자녀의 사고당시 운행자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특별히 합의금 많이 부를 생각없이 적정선만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남은 3주간 주2회정도 통원치료 계획중입니다

    :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과실적용여부, 상해정도, 사고정도, 통원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어, 상기 내용등이 정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