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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발생였는데요

퇴사일 : 12월 11일

퇴직금을 퇴직 시 14일 전에 지급을 해야하는데,

급여 작업 등 때문에 12월 31일에 은행에 넘기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럴 경우 12월 31일 까지 은행에 넘기면 회사에서는 이자나 피해가 없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12월 31일 까지 지급을 해야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은행에 12월 31일까지 넘기면 1월 중으로 나갈텐데 협의한 내용과는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유효합니다. 내용상으로는 12.31.에 은행 넘기는걸로 협의봤다고 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

    중요한 건 퇴사 전이 아니라 퇴사 후 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장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연장된 날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