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융자 말소해달라고 말하는 건 실례인가요?
만기가 한달반밖에 안남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입니다.
새로오는 세입자는
전세권 말소 조건달고 대출을 받아야해서 조금 까다롭긴합니다.
전입은 가능하고
부동산 2군데 말로는 융자 50%가 있어서 보던 사람들도 맘에 들어도 계약을 막상 안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날짜 한달뒤로 미루어 맞춰준다고 말했는데도 그래요.
2달전 집주인은 너무 느긋하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었습니다.
1달 남은 지금 시점에
집보러오는 사람은 많은데 계약을 안하신다고. 융자상환조건으로 계약해달라거나 융자상환하실 생각은 없냐고 말씀드리는건 실례일까요?
집 보러오는 사람은 많은데 입주당일 전세권 말소조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융자 50%가 있어서 막상 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융자 상환만 되면 바로 계약되는 조건이라고 부동산 2군데에서 둘다 그렇게 말씀들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 임대인에게 사정 말해야겠지요?
다음 임차인의 원활한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얘기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임대인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 임차인 계약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원칙상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무이기 떄문에 다음임차인과의 계약을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만기시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만을 문의하고 만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을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게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면서, 융자 50% 있어 보증보험도 안되는 위험한 매물을
현재 전세사기 이슈가 큰 근래 상황으로는 계약할 사람 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보증보험 가능한 금액 내외로 반전세 세입자를 구하거나
융자 말소 조건으로 변경해달라 요청은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집이 안나가면 그런 문제를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한다면 융자말소를 요구하시는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