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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메추리174

훤칠한메추리174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건가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고 어제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난 건가요..?? 더이상의 어떤 조사는 없는 건가요..??여행을 가는데 마음이 불편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사실상 종결상태이니, 마음 편히 다녀오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다면 일단은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고 더 이상의 조사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될 것은 없습니다.

      마음편히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것이나,

      상대방이 기소유예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상 별도의 제재 등이 추가로 이루어 지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