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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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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늕?

직장인 으로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6개월 만 근무 해도 받았다는 있다해서 정말 인지 12개월을

근무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받는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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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받은 경우는 회사가 안줘도 될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한 것이고, 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할 경우 퇴직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6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임의로 사업주가 지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으로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6개월 만 근무 해도 받았다는 있다해서 정말 인지 12개월을

      근무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받는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6개월 근무해서 설령 매달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최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니 6개월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지만, 그렇게 할 사용자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