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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똘똘한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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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중 기물 파손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택배기사인데 용차로 배송 중에 박스에서 오일이 흘러 아파트 현관 타일에 얼룩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청소업체 비용 또는 타일 교체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이 비용을 전액 개인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와 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차는 회사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일을 청소 업체에서 원상복귀하는 방법으로 화학세정제, 연마,교체가 있다하는데 그건 상태를 봐서 적용해야 하는데

관리 사무소는 지정업체에서 800만원에 교체를 주장합니다. 로비라 연마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적당한 합의를 원하는데 너무 부당한 요구에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민원처리를 빨리 하라고 하니 하청 업체 택배회사는 요구대로 800에 교체하고 제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 말까지 하네요.

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는 상황이라 억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관리사무소 요구대로 해줄수밖에 없나요?

원상복귀가 정확히 타당한지 따져서 제가 준 손해 만큼 지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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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 사안에서 관리사무소가 주장하는 고액의 타일 전면 교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복원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교체 주장에 대해 원상회복의 필요성과 비용의 합리성을 다투고, 과도한 금액 청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한 법률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와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타일 전체 교체는 통상손해를 넘어선 과잉 청구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쟁점 사항
      쟁점은 첫째, 파손이나 오염으로 인해 전체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고, 둘째, 회사가 업무 중 발생한 손해를 직원 개인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는지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청소 및 연마 등 저비용의 복구 방법으로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고액 견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가 구상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전액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5. 변호사의 필요성
      회사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리사무소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가 개입하여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따지고 구상권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감정 절차,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회사와의 법적 관계 정리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결론적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오염된 타일을 복구하는 정도의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피해 범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배상만 하면 되고, 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정한 배상 범위를 확정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일이 흘러 타일에 얼룩이 발생한 것만으로 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과도한 배상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의 구체적 범위를 따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러한 손해가 위와 같은 비용의 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