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배송 중 기물 파손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택배기사인데 용차로 배송 중에 박스에서 오일이 흘러 아파트 현관 타일에 얼룩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청소업체 비용 또는 타일 교체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이 비용을 전액 개인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와 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차는 회사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일을 청소 업체에서 원상복귀하는 방법으로 화학세정제, 연마,교체가 있다하는데 그건 상태를 봐서 적용해야 하는데
관리 사무소는 지정업체에서 800만원에 교체를 주장합니다. 로비라 연마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적당한 합의를 원하는데 너무 부당한 요구에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민원처리를 빨리 하라고 하니 하청 업체 택배회사는 요구대로 800에 교체하고 제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 말까지 하네요.
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는 상황이라 억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관리사무소 요구대로 해줄수밖에 없나요?
원상복귀가 정확히 타당한지 따져서 제가 준 손해 만큼 지불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