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근무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알바를 매일매일 근로계약서 쓰기로하고, 금요일부터 근무해서 그다음주 월요일 까지 근무 후 힘들다고 출근을 안했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근무시간은 금요일 8시간,월요일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도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일만 근무해서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또는 해딩 근로자의 유급주휴일이 언제인가요??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을 유급으루 처리하는것인데 사람들이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런식으로 부르는것입니다
참고로 근 클 근로계약상 소종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