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싹싹한하마297
싹싹한하마297

금요일 근무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알바를 매일매일 근로계약서 쓰기로하고, 금요일부터 근무해서 그다음주 월요일 까지 근무 후 힘들다고 출근을 안했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근무시간은 금요일 8시간,월요일 8시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도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일만 근무해서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또는 해딩 근로자의 유급주휴일이 언제인가요??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을 유급으루 처리하는것인데 사람들이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런식으로 부르는것입니다

    참고로 근 클 근로계약상 소종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