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ㅇ 만약마지막퇴사 사업장과 그이전사업장2곳의 사업장존재
시
문의)
1.이직확인서는 마지막사업장에서 발급하는데,
그럼 소정급여 작성란은 그이전사업장급여를 누가 작성해주어야하나요?
2.마지막 사업장이전 사업장은 알바로 3.3제외후 받은 경우
또는 일용고용보험으로 받은경우는 소정급여참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의무는 없으나, 180일 미만이라서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걸치는 사업장 전부의 이직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 기준으로만 작성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내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별도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3.3%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은 되지 않지만 고용센터의
전산에서 확인이 되어 일수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