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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풍뎅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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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가입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2월 30일에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기로 했으며 계약금 10%는 이미 납부한 상태로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은 처음인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필요서류, 시기, 언제 가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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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많아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받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증보험가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오피스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단독,다중,다가구주택)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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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이유는 만약에 임대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못내줄것을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제출서류는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기타 서류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하고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가입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편한 날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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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입이유입니다. 만기가 되는 2년뒤에 임대인의 자금사정이나 건물의 가차여부는 아무도 알수 없기에 보증금보호를 위한 안정장치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서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부여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세보증금 지급증빙서류(이체내역)등이 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하려는 보증보험(허그,HF,SGI)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시기는 보통은 전셰계약 잔금을 치룬뒤에 바로하나, 원칙상 전세전체계약기간 1/2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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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사를 갈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위함 목적이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기관은 HUG,SGI,HF등이 있고 각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가입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은 되도록 빠르게 하시는게 좋지만, 통상적으로 1년 이내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1/2 기간안에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또한 HUG,SGI,HF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각각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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