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전화로 변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화영씨관련해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전화변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법에서 변호사와 검사 사이 변론이 가능한지 김영란법등 법위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관변호사 등이 문제 될듯 한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얘기하거나 변호인의 의견을 밝히는 건 가능하나 구체적인 변론을 유선으로 진행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3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