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1월에 입사해서 근무중이고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근데 1년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연장해서 그냥 근무하고잇는중인데 알아본 내용으로는 2년이상은 계약만기 실업급여가 안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초 20년도 입사시에만 계약서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2년이상 자동 무기계약전환 으로 계약만료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퇴사시에는 일수로만 치면 2년 11개월 oo일 동안 근무 하고 퇴사인건데 일수로 계산해서 2년으로 보는게 맞나요 , 햇수로 계산해서 3년차 인걸로 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