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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보석새14
빨간보석새1422.12.27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년도 1월에 입사해서 근무중이고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근데 1년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연장해서 그냥 근무하고잇는중인데 알아본 내용으로는 2년이상은 계약만기 실업급여가 안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초 20년도 입사시에만 계약서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2년이상 자동 무기계약전환 으로 계약만료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퇴사시에는 일수로만 치면 2년 11개월 oo일 동안 근무 하고 퇴사인건데 일수로 계산해서 2년으로 보는게 맞나요 , 햇수로 계산해서 3년차 인걸로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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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일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의 계약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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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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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2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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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년 초과 3년 미만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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