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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밝은스컹크187
밝은스컹크187

타인이 제 개인정보를 노출을 했어요.이럴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6월18일 제가 뽐뿌라는 사이트에 핫딜에 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제 뽐뿌아이디를 찾아서

다른사이트에서 제가 글을올린 내용을 캡쳐를 했고

그 캡쳐안에는 제 카톡아이디와 제 개인블로그 주소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리고 나서 뽐뿌사이트를 통해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타인들이 제 개인블로그로 통해서 유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사람때문에 제 아이의얼굴과 제가 사는지역이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 동의없이 타인이 제 카카오톡아이디와 제 블로그주소가 노출이 되었을때

개인정보노출에대해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이미 사이버수사대에 임시로 접수를 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게시한 글을 타인이 다른 곳에 게시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고소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이 질문자님 아이디와 블로그 주소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보호 받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 본인이 게시를 한 점 등에서 공개를 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카톡아이디와 개인블로그주소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