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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24.03.13

대표이사가 같은 법인간 전출계약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법인 회사인대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A)공장과 (B)공장 대표이사가 같습니다. (B)공장 생산라인인원을 (A)공장 생산라인으로 전출이 가능할까요?

2. (A)공장에서 (B)공장으로 퇴직금/연차수당/상여금 등 급여지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3. (A)공장과 (B)공장 노사합의서와 전출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4. 전출근로기간은 따로 정함에 두지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5. 전출관련으로 계약서가 있는데 노사합의서랑 전출계약서 한번 검토가능할까요?

6. 추가해야 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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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2. 네

    3. 아뇨

    4. 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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