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같은 법인에서 전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법인 회사인대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A)공장과 (B)공장 대표이사가 같습니다. (B)공장 생산라인인원을 (A)공장 생산라인으로 전출이 가능할까요?
2. (A)공장에서 (B)공장으로 퇴직금/연차수당/상여금 등 급여지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3. (A)공장과 (B)공장 노사합의서와 전출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4. 전출근로기간은 따로 정함에 두지않고, 원할시 언제든 다시 돌아가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로 독립된 회사라면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물론 이 경우 회사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기간명시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같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본다면 근로자의 전적 동의가 필요하고, 같은 사업장이라면 연차나 퇴직금 등을 이어서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3. 아뇨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전출은 원기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즉, 적(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B공장에서 각종 임금을 지급하고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4. 타당치 않습니다. 전출기간은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3.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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