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지금으로 아들한테 돈을빌려주었는데 ᆢ
아들이 사업지금이필요해서 7천만원을빌려주었는데요 ᆢ6개월후에 제통장으로돈을아들한테다시받았는데 세금에문제가되지앐는지궁금해서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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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드님에게 모두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6개월 후에 사업자급을 질문자님이 다시 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아드님이 질문자님께 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