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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사업지금으로 아들한테 돈을빌려주었는데 ᆢ

아들이 사업지금이필요해서 7천만원을빌려주었는데요 ᆢ6개월후에 제통장으로돈을아들한테다시받았는데 세금에문제가되지앐는지궁금해서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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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드님에게 모두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6개월 후에 사업자급을 질문자님이 다시 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아드님이 질문자님께 돈을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