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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3.21

실손보험 사고보상금 지급거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손보험 사고보상 접수를 했는데 현장심사후 보상금 지급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문서를 보낸다고 하고 비급여 횟수가 많아서 과잉진료라고 하는데

보험 약관에는 년 180회 까지는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급여 횟수가 많다는게 지급거부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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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서의 과잉진료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도수치료가 해당됩니다.

    이 3가지 항목들은 과잉 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약관에는 연간 180회 까지는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서의 과잉진료가 지급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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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까지 비급여치료를 과잉진료하여 보험사에서는 더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의 지급은 어디까지나 약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서와 약관내용으로 요구하시면 지급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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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 하시면 당당하게 싸워서 반드시

    받아 내셔야 합니다. 과잉진료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하면 다 해줄것처럼 하고 가입하고 나면 지급 안해줄려고 하는게.. 참 쓸습합니다.

    꼭 받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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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지급 거부 사유에 대해 문서 도착 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하며 비급여 횟수가 많다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의료진의 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추가 청구나 금감원 민원을 넣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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