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직확인서 발급받고 실업급여신청을 안하고
취업이되면 자연스럽게 고용보험 승계가되는지요?
2.기업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기업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승계가 된다기 보다는 나중에 퇴사시 이전에 받지 않은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을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타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향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포함하여 수급기간이 인정됩니다. 회사에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금등 신청에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2. 감원방지의무를 전제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기간은 이후 합산됩니다. 2.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업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승계'란 건 없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 심사시 고용보험은 특정 기간 내에 가입기간을 따지는 거라 승계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2.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지원금 제한 등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