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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27

실업급여와 기업(빠른답변바랍니다.)

1.이직확인서 발급받고 실업급여신청을 안하고

취업이되면 자연스럽게 고용보험 승계가되는지요?

2.기업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기업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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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승계가 된다기 보다는 나중에 퇴사시 이전에 받지 않은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을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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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타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향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포함하여 수급기간이 인정됩니다. 회사에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금등 신청에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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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2. 감원방지의무를 전제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 시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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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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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기간은 이후 합산됩니다.
    2.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업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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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승계'란 건 없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 심사시 고용보험은 특정 기간 내에 가입기간을 따지는 거라 승계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2.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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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지원금 제한 등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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