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시급제vs월급제
월급제로 바꼈는데 월급 적은거같아서 주휴수당이 이번달에 몇번 들어가는지 월차사용된 날 급여는 어디간건지 물었는데 월 209시간 주휴포함 이라는 답장만 와서
인터넷 찾아보는데 상황에 맞는 정보가 안나와서 답답하네요 ㅎㅎㅎ 무지하니 슬프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주5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1주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주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달의 경우 4.345주로 환산하고 있으며
48시간 X4.345주를 곱하면 대략 209시간이 나오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는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에서 "209시간 주휴포함"이라는 표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월 근로시간(8시간×6일×4.345주)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이 몇 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 월급 총액이 주휴 포함한 209시간 기준의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월차사용일의 급여는 유급휴일이므로, 급여 공제가 없어야 정상이며, 월급이 줄었다면 공제 사유가 무엇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요청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경되는 임금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되며,"(40+8)*4.345주*시급=209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