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30/100을 퇴직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제 42조 제1항이 저런 내용이 아닌거 같아서요,
혹시 삭제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