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전세계약 3개월 통보 후 바로 이사가는 경우

묵시적 계약을 진행했는데 1년이 더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임차인이라 3개월뒤에 나가겠다고 했구요

그럼 8월에 계약종료되는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는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달에 당장 이사를 가는데

그럼 6월~8월까지 그냥 집을 비워둘 생각입니다 이사를 가고

집주인(임대인)은 6~8월기간동안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론 8월에 제가 전세금을 8월에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법적으로 방을 뺄수가없는데

  1. 지금처럼 8월까지 이 방을 아무도 계약못하게한다 (당연함)

  2. 3개월 전에 집주인과 합의해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3개월 전에 집주인과 합의해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 차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요구사항을 요구할 수 있어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