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10~21시 점심시간 1시간
주말10~17시 점심시간 30분이나 지켜지지않음
주37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기본급 1,516,490
연장근무수당 372,907
공휴일근무수당 114,433
연차수당 71,520
합하여 2,075,350 (세후 1,860,000)
최저시급보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1,480,567원, 연장근로수당은 약 358,202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항목 별 금액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516,490
연장근무수당 372,907
공휴일근무수당 114,433
연차수당 71,520
합하여 2,075,350 (세후 1,860,000)최저시급미달입니다.
주37시간 근로자 라면 적어도 1767128원이상 기본급이 정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