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이렇게 많이 지급 받나요? 사용자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식당운영을 하며 직원이 10명정도 채용하고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입니다. 직원분중 한분이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는데 질병(지속적 팔꿈치 통증)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 예정입니다.
모의계산으로 결과를 확인하니 시급으로 월평균 95만원을 수령하시는데 실업급여가 월180만원이 되네요. 본계산이 맞는건가요?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지급되네요. 이런결과를 사용자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95만원 급여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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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 근로시간이 짧아 월평균 급여가 낮은 경우
구직급여일액도 줄어들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1일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근로자 기준으로 하여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해당 직원분들의 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이라 월급여가 95만원이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일 하한액은 63104원, 28일치 기준 1,766,912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주40시간 근로자에 대한 하한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이라면 절반만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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