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무 이후 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2~3일 정도 근무하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퇴사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따로 사측에 악감정 등을 가진게 없기에 그냥 좋게좋게 끝내려 합니다.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작성 때문에 회사에 방문해서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꼭 사측에 방문해서 근로계약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싸인해야 하나요?
사측에서 날인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에 대해 제가 직접 서명하고
팩스로 다시 보내주면 안되는건지(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곳도 아니고, 다시 가서 얼굴 맞대고 싶지는 않아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작성을 해달라는것 같습니다.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받아서 서명하고 팩스로 보내두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