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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3.11.19

단기 근무 이후 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2~3일 정도 근무하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퇴사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따로 사측에 악감정 등을 가진게 없기에 그냥 좋게좋게 끝내려 합니다.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작성 때문에 회사에 방문해서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꼭 사측에 방문해서 근로계약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싸인해야 하나요?

사측에서 날인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서에 대해 제가 직접 서명하고

팩스로 다시 보내주면 안되는건지(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곳도 아니고, 다시 가서 얼굴 맞대고 싶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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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꼭 대면하여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시어 해당 서류 보내주면 서명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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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면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fax, 전자우편 등)으로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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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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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작성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팩스로 전달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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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면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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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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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작성을 해달라는것 같습니다.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받아서 서명하고 팩스로 보내두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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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게도 무방하나,

    사측에서는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서 위와같이 조치하기를 원하는 바,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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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임금을 계좌로 보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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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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