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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달22.11.07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근로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역에서 스마트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13명이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등록했어요

그 13명이 시간을 정해서 카페 및 체험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

협동조합의 개념상

13명의 조합원이 동일선상의 조합 대표와 같은 위치이고

배당도 같은 조건으로 받게 될 것인데

대표이자 근로자인데

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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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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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대상자들이 조합의 재산의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원이므로 조합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의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이외 다른 외부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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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출자자이면서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이며, 모든 조합원이 경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조합원이나 실제로는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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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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