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역에서 스마트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13명이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등록했어요
그 13명이 시간을 정해서 카페 및 체험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
협동조합의 개념상
13명의 조합원이 동일선상의 조합 대표와 같은 위치이고
배당도 같은 조건으로 받게 될 것인데
대표이자 근로자인데
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