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현재 나홀로 형사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고의성이 확실해 승소할거라 확신하구요
몇몇 변호사님들도 충분히 성립할수있다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인적사항에 대해선 아는것이 없습니다
현재 이름,전화번호,집주소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장 소재지만 가지고 고소장만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형사소송 판결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할때 소장에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1. 형사소송 이후 판결이 끝나면 그사람의 인적사항에대해 제가 열람할수있나요?
2.사업장 소재지만 가지고도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할수있나요?
3.둘다 안된다면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려면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