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무꾸무꾸
무꾸무꾸23.09.15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에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라면

재물손괴로 현재 나홀로 형사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고의성이 확실해 승소할거라 확신하구요

몇몇 변호사님들도 충분히 성립할수있다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인적사항에 대해선 아는것이 없습니다

현재 이름,전화번호,집주소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장 소재지만 가지고 고소장만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형사소송 판결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할때 소장에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1. 형사소송 이후 판결이 끝나면 그사람의 인적사항에대해 제가 열람할수있나요?

2.사업장 소재지만 가지고도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할수있나요?

3.둘다 안된다면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려면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형사기록을 땡겨와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알더라도 사업장에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조차 모른다면 이 것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