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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

송금한 영수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2년도에 지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서 1천만원만 송금해주면 두배이상 불려서 준다고 하여 송금 했으나 그이후에 이자도 원금도 주지 않고 달라고 하면 곧 준다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그때 송금한 영수증은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송금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또는 소송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임의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 상황이므로 소송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도과되어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