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중 고소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허위사실유포로 오히려 고소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던 중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팀 유저분이 제가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전체 채팅으로 거짓을 말하며 신고를 유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 상대방이 오히려 고소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혹은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고소한다고 말한게 협박죄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표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한다는 말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 사안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