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기프티콘 무단 사용자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직접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과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여 돌려주지 않겠다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 올린 기프티콘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일단 해당 기프티콘 고객센터에 우선 연락하여
혹시 사용날짜, 시간, 사용업체 등에 대해 알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