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고소 질문드립니다.ㅜㅠ
제가 6월에 아이폰을 팔고 잠시 쓴다고 지금 z플립6를 구매자분한테 대여받아서 쓰고있는데 원래는 7월 전까지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으나 제가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에 8월 11일 월급날에 돌려드릴 수 있을거 같은디 구매자분이 이미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상황을 잘 설명해도 오늘안에 안주면 취하는 안하겠다 하는데 제가 8월 11일에 월급받고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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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일자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정이 미뤄진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 일시를 어기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