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을 실행한 금융기관(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은 대출 실행 시점에 대상 주택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의 전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입 기록이 있다면 대출 실행이 중단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과 등기 완료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필요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인 주기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보통 약정 조건에 명시) 동안 이행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