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된 회사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나요?
기본적으로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악화된 상황에서 체불이나 임금 삭감이 있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 회사 같은 경우는 임금은 체불되지 않았는데
연봉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일부 직원들은 구조조정으로 퇴사되는 것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 포지션이 필요한 포지션이라 계속 남아서 일하길 원하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퇴사해도 감봉 영향으로 퇴직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라 혹시나 또 언제 감봉 통보 받고 불이익이 더해질 지 몰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 퇴사하겠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의 자진퇴사면 감봉되었다는 것을 증빙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게 어려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권고사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안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감액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감액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 이상 삭감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동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